무소속 익산을 조배숙 후보는 6일 "자신의 선거공보물과 관련해 상대후보가 고발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공보물에 게재된 내용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진 금권선거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그 결과 해당기자에게 포상금 330만원 지급을 결정한 사건"이라며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보도한 내용은 그만큼 신뢰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으며,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이를 유권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후보는 "지난 5일 금강방송 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 전정희 후보는 언론사의 신뢰성 판단여부를 언론사의 재정 상태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이는 후보의 평소 생각이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로 이러한 평소의 생각이 선거에도 그대로 투영돼 돈으로 선거를 치루려 한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시민들의 양심선언이 나오고 있다"며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전 후보는 어떻게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욕심을 버리고 시민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후보직 사퇴를 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