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 이하 “익공노”)은 2일 고문변호사로 정남기 변호사를 위촉하였다.
강한 노조 건설을 표방한 익공노는 선거에 공약했던 여러 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자문을 통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망했다.
위촉에 관한 협약사항을 살펴보면 익공노 노조활동에 관한 법률자문, 노동조합관련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 익공노 대외발표자료인 성명 및 논평에 관한 법률검토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노조활동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송사에 관한 사항 등 조합원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일들까지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조 관계자는 “익공노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면서 “불편상담 및 개인송사문제가 발생되면 편안한 시간에 언제든 노동조합 사무실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문변호사와의 상담기일을 잡아 주는 등 노조와 조합원들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신뢰도 및 친밀감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