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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공무원노조, 고문변호사 정남기 위촉

조합원들의 법적 권익 향상의 길 열려

등록일 2012년02월05일 15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 이하 “익공노”)은 2일 고문변호사로 정남기 변호사를 위촉하였다.

강한 노조 건설을 표방한 익공노는 선거에 공약했던 여러 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자문을 통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망했다.

위촉에 관한 협약사항을 살펴보면 익공노 노조활동에 관한 법률자문, 노동조합관련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 익공노 대외발표자료인 성명 및 논평에 관한 법률검토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노조활동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송사에 관한 사항 등 조합원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일들까지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조 관계자는 “익공노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면서 “불편상담 및 개인송사문제가 발생되면 편안한 시간에 언제든 노동조합 사무실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문변호사와의 상담기일을 잡아 주는 등 노조와 조합원들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신뢰도 및 친밀감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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