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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청년회관 팔아 돈 나눈 청년회원 '착복 의혹' 파문

익산웅포마을 청년회 "법적문제 없어" vs 주민대책위 "공동재산 착복"

등록일 2011년10월04일 18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웅포의 한 시골마을 노인들이 ‘마을공동재산인 청년회관을 이 마을 청년회 회원들이 임의로 팔아 돈을 나눠챙겼다’면서 착복 의혹을 언론에 폭로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국민권익위에 진정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마을 청년회원들은 ‘자신들의 명의인만큼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며 맞서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웅포청년회 회원들이 임의 매각한 청년회관.

4일 익산시 웅포면 웅포마을 70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윤태용)가 밝힌 웅포청년회관 건립 경위에 따르면, 이 마을 주민들은 금강 포구지역에서 조상대대로 어업종사와 새마을 조개 공동 양식장을 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경 금강하구 둑 공사(1990년 완공)로 인해 금강의 어업금지 및 양식장 폐쇄가 되면서 정부에서 배 소유자 등 어민들 각각의 개별보상이 이루어졌고, 그와 별개로 3억 2천만 원의 마을공동 보상금이 나왔다.

주민들은 이 공동 보상금으로 1988년 토지 100평을 사서 청년회관(대지 320㎡, 건물 170㎡, 2층 규모)을 지었고, 이 청년회관의 명의는 1991년 마을 총회를 통해 당시 새마을 회장인 윤모씨의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송모씨가 새마을 청년회장이 된 1994년부터 송씨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증여), 마을의 공동 건물로 보유해왔다.

그런데 이 마을 청년회원들이 이 청년회관을 임의로 매각해 돈을 나눠가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이 마을 청년회원들은 이 회관의 건물과 토지를 지난 8월25일 9400만원에 슈퍼마켓 운영자 A씨에게 매각했다. 그리고 청년회원 11명은 양도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 대금을 약 800만원씩 나눠 가졌다.

특히, “이 돈을 착복한 송씨 등 11명은 토지매입 및 회관 건립과 유지보수 등에 있어 지금까지 사비를 단 한 푼 보탠 사실이 없고 오히려 회관 임대수익을 마음대로 유용해왔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청년회원들은 자신들의 명의인만큼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청년회 대표격인 송모씨(59)는 “청년회관은 당시 보상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일부 청년들의 것이고, 등기부등본에도 11명의 청년회원 명의로 돼 있다”며 "청년회관을 어르신들께 상의하지 않고 매각한 것은 잘못됐지만, 법적으론 문제없다고 들었다"고 이런 문제를 제기한 어르신들을 불만스러워 했다.

주민비상대책위가 내건 "청년회관 팔아 착복한 청년회원 11명은 사죄하고, 원상복귀라"는 내용의 프랑카드.

이 처럼 청년회원들이 청년회관을 다시 마을재산으로 돌려놓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 마을 어르신들이 나서 이를 원상복귀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손을 쓰고 있다.

이에 70여명의 주민들은 연대서명을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언론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가하면, 시내와 웅포면 일대에 프랑카드까지 내걸며 조속한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윤태용 주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런 사건이 정당하다면 웅포청년회관 처럼 소유권이 등기된 전국의 수만 개의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도 소수가 일을 꾸며 팔아 다 착복할 수 도 있다”며 “청년회관을 다시 마을 재산으로 원상 복귀(회관을 도로 찾는 것)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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