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관련 체납 과태료를 전문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납전문가를 충원 배치해 차량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력 추진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관련 체납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7월 정기 인사시 징수과에서 다년간 지방세 체납 징수전담반에 몸담아온 경력이 많은 6급1명과 7급1명이 배치되어 8월 한 달간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 및 고액체납자 현장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체납 과태료 4억원을 정리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부동산 소유자 580명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9월중에 완료하고 압류 후에도 체납자 대하여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동산 공매를 추진한다.
또한 질서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영치반을 편성 자동차 번호판을 강력히 영치한다. 개별사업자에 대하는 매출채권압류를 병행실시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징수활동을 강화 하는 등 그동안 징수방법과 다른 한 차원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 하반기까지 징수목표를 20%로 설정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