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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과 없는 노조 법적∙행정적 조치” 촉구

익산시의회 5일 제155회 임시회서 노조 적법조치 촉구 공식 성명서 채택, 이 시장 압박

등록일 2011년09월05일 19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의기관의 고유권한인 시정질문과 자료요구를 문제 삼아 반성을 촉구한 익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행태와 관련해, 의회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8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측의 사과를 촉구했던 시의회가 노조 측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자, 5일 열린 1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의기관 차원의 공식 성명서를 채택하고 시정 책임자인 시장에게 노조의 행태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제155회 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식 성명서를 채택하고, 시정 책임자인 이 시장을 압박했다.

시의회는 먼저 “익산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집행부의 본분을 망각하고 도를 넘는 행동에 대하여 시민들과 의회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짚고 “하지만 공무원 노동조합 집행부는 반성은커녕 더욱더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어 분노와 통탄을 금할 길 없으며 더 이상 사과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익산시 발전을 위해 상생하지 못하고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대의기관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할 것을 약속했다.

시의회는 노조 집행부의 법규 위반의 문제점을 관련 규정을 예시하면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에 따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지방 공무원법 제49조에 복종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1월 12일 익산시와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협약서 ‘제12조(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와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그럼에도(언론을 통해)노동조합 위원장 외 7명은 시와 협의 없이 2011년 8월 2일 근무시간 내에 출장지를 이탈하여 노동조합 입장을 발표하는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근무시간 내에 관내․외 출장 중에 있는 공무원들이 출장 본연의 업무를 떠나 행동한 것은 성실의무와 복종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의회는 개원 이래 시정질문 요지서를 법정기간을 넘겨 제출한 사실이 한 번도 없음에도 노조 위원장은 지난 8월 11일 익산시 공무원 게시판에 ‘시정질문 요지를 사전에 받지 못해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치 못한 동지들의 고충을 개선하고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의회와 집행부를 반목케 하였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특히, “지방자치법과 조례와 관계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의회 고유권한인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수감자이자 시의회의 견제 감시 대상자이며 시민의 공복인 익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방의회에 불만을 토로하고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정면도전 한 것은 31만 익산시민을 무시한 처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훼손시키려는 몰지각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뒤 “이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가 반목한 것처럼 시민에게 비춰진 것은 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며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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