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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 의원 “노조 행태 본분 망각∙대의기관 정면도전”분노∙통탄

송병원 의원 30일 제155회 임시회 5분 발언 “공무원 기강확립”촉구

등록일 2011년08월30일 18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원 출신 시의원이 의회의 고유권한인 시정질문과 자료요구를 문제 삼아 반성을 촉구한 익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행태에 대해 “본분을 망각하고 도를 넘는 행동이며 대의기관에 정면도전한 행위”라고 질타하며, 시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익산시의회 송병원(영등2동, 삼성동)의원은 30일 제15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행태를 이같이 질타∙촉구했다.

송 의원은 “작금의 익산시 일부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도를 넘는 행동을 보면서 분노와 통탄을 금할 길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 의원은 “프랑스의 드골대통령이 군인에서 정치가로 입문하여 정치를 펼 때 반대파의 여론이 거세고 나라가 혼란할 때 어느 학생이 정치는 대통령에게 맡기고, 군인은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미래의 꿈을 안고 나라를 짊어질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것이며, 직장인과 농민은 직장과 농사일을 위해 열심히 맡은바 본분을 다해 나가자고 주창하여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어려운 정국이 해결되었다”는 야화를 소개하며 본분 충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방공무원 법에 명시하고 있고,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 받을 때도 선서를 통해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써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다짐했다.

또한,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조례에는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은 집단이나 연명으로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이나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송 의원은 “(일부 공무원은) 그럼에도 법령에 의거 예산을 심의하고 심의 시 요구된 예산의 용도를 제시하지 못해 삭감되었음에도 ‘공무원이 보직을 받고 부임하여 일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마구잡이식 예산을 삭감하여 일을 못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의회를 비하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작태를 보이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의거 자료를 요구하고 업무보고시나 감사 시 명쾌한 답을 얻기 위해 의원의 권한을 행사한 정당한 사안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정면도전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력 비난한 뒤 “공무원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시민의 공복으로써 성실히 근무해줄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시의회와 집행부를 반목하게 한 공무원이 대접받는 공직사회가 아니라,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자 그늘진 곳에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상생의 길로 함께 나갈 것을 간절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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