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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될 수 있다

1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급 정원 없는 소수직렬도 근속 승진 근거 마련

등록일 2011년08월16일 17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방의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임용예정직과 연관된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임용될 수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행안부는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이 주 대상이다.

또한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해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진료원이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으로 승진·명예퇴직·소청 등이 제외되는 등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된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된다.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직렬별 6급 정원의 15%의 범위 내에서 근속 승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6급 정원이 없는 일부 의료기술 등 소수직렬은 근속승진이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했다. 이로써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특별임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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