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문화재를 외면하는 고도(古都) 익산
익산시 부송동 소각장 예정부지의 매장문화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익산시가 문화재보호원칙에서 비롯되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 '고도 익산'이라는 정체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신임 이한수 시장까지 시민들을 배신하고 소각장건설을 강행, 과연 익산시에 문화재 보호의지가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팽배한 현실이다. 소통뉴스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익산시 청소행정 부서의 관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 할 개연성이 높은 불법사실을 예방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문화재보호법 위반
중- 주제넘은 청소행정
하- 풍전등화의 문화재
익산시는 사업계획수립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기피하다가 시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문화재청의 협조공문이 시달되자 타당성조사와 입지결정고시를 마친 지 2년여 만에 지표조사를 의뢰, 스스로 공신력을 실추시켰다.
문화재청은 지표조사결과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량의 유물들이 소각장 예정부지 내에서 수습되자 문화재의 훼손을 막기 위해 익산시에 시굴조사 시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굴조사 시점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인 10월 초께로써, 조사 결과 중요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치단체의 낭비와 혼선은 익산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화재보호법 74조의 2(문화재 지표조사) 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는 2005년 4월 소각장건설 기본계획수립 설계용역을 마친 뒤 사업시행단계인 2005년 5월에 이르러서야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9월 27일 문화재보호법 74조의 2, 1항과 관련 "지표조사 시점을 '사업계획수립시'로 정한 것은 다소 애매한 바가 있지만, 사업계획단계가 아닌 사업공모 등 사업시행 과정이나 사업계획수립을 마친 뒤에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행위로 고발돼야 할 사안이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지표조사업무처리지침'은 '가능한 한 사업계획초기단계에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시점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문화재보호법 74조의 2, 1항의 '사업계획수립시'의 포괄적 시점이 보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