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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군산축협 S조합장 항소심서도 '벌금 700萬'

28일 항소심 재판부 원고와 피고측 항소 “이유 없다”모두 기각

등록일 2011년06월28일 18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현직 대의원과 조합원들에게 15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원심서 벌금 700만원을 받고 항소한 익산군산축협 S조합장에게 원심과 같은 양형이 선고됐다.

S조합장이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조합장의 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보궐선거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1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익산·군산축협 조합장 S(61)씨와 검찰의 항소에 대해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공판 주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명절선물이나 축의·부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의 범행이 조합장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S조합장의 항소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측 항소에 대해서도 "피고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사업영역을 다변화하고 부실자산을 정리, 이 사건 조합의 재정난을 상당부분 해소하기도 하는 등 조합의 발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과 많은 조합원들도 피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드릴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S조합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말까지 전·현직 대의원과 조합원들에게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S조합장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았지만, 조합장의 직무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직무를 정지 한다'는 ‘지역농협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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