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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로 새 희망 찾았어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위기상황 탈출!!

등록일 2011년06월09일 19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애인도 노인도 아닌데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김씨(35세 주부)가 긴급지원의 문을 두드렸다.

중학교, 초등학교 자녀를 둔 김씨는 당뇨병으로 평소 근로를 하지 못하고 남편의 일일노동에 의존해 4인 가족이 빠듯이 생활했는데 남편이 갈비뼈가 부러져 근로하지 못하자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

김씨 세대는 기초수급자도 아니며 실업급여 대상도 되지 않아 도움 받을 길이 막막했다. 익산시는 주 소득원인 남편의 부상으로 근로하지 못한 이 세대에게 위기상황을 탈출하도록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97만원의 생계비와 47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했다.

또 김씨는 긴급지원과 함께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교복비와 장학금을 지원받아 자녀들의 교육에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하며 의료비 지원을 요청한 이씨는 긴급의료비 6백만원을 지원받아 간이식으로 새 삶을 살고 있다.

이씨는 간경화로 입원치료 받던 중 마침 간이식공여자가 생겨 두 번 다시없는 기회가 생겼으나 엄청난 의료비 때문에 망설이다가 전화를 하게 되었다. 어려운 살림에 유사시를 위해 들어놓았던 화재보험,운전자보험은 이번 수술과는 상관이 없어 해결할 길이 없는 이씨는 긴급의료비 지원으로 현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첫째,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둘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셋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등이다.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기준, 215만원)의 자로서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의료비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생계비인 경우는 97만원(4인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요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이달 9일)까지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230건 3억여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자들과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에게 희망두드림센터,행복나눔마켓,민간자원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민생활지원과 T:859-5483, 859-4185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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