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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민간보조금 관리 ‘허점투성이’

감사부서, 위반 사례 35건 적발‥11명 훈계(7명) 또는 주의(4명) 등 신분상 처분

등록일 2011년05월24일 18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 민간보조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용이 의무화된 신용카드를 사용치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계획서 등의 형식적인 접수∙검토 및 정산검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이 같은 혈세 낭비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사례, 교육 등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으로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최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집행된 1천 28건의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위반 사례 35건을 적발, 주의와 시정 등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수억원의 재정상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업무처리를 소홀한 공무원 11명에 대해선 훈계(7명) 또는 주의(4명) 등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A과는 익산쌀 제주판매 물류비 등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과 2009년 사업계획서에 세부적인 사업별 산출기초가 없고, 소요되는 경비도 포괄적으로 신청되었는데도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결정, 집행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이를 반납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과는 2009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농업산∙학 협동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심의 선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2명이서 평가항목을 심의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이후 개최된 농업산∙학 협동심의위에 상정하고 형식적으로 가∙부 의견을 물어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C과는 축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서 사업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소홀히 해 집행된 보조금 일부가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고, 사무국 직원들의 매식비와 업무추진비 성격 등으로 집행되기도 했다.

D과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는데도 공원내 시설물(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의 사용임대를 사용수익 허가자가 임의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지만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

F과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회에 걸쳐 시행된 한국공예대전 전국공모전 당선작품 49점에 대해 기증을 받고 익산시물품관리조례에 의해 관리해야하나 현재까지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조차 비치 안았으며, 비품관리대장 등에 등재치 않고 관내 전시관과 박물관 등에 분산∙보관하는 등 기증작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정산검사 조차 실시하지 않은 부서가 5개나 됐으며, 이 가운데 G부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반납하지 안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사업을 완료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했다.

H부서는 보조금 80%와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20%를 보태 구입해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허술함을 보였고,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지만 담당공무원은 정산검사를 통과시키는 등 보조금 관리를 ‘제멋대로’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구매 운동을 벌이는 것과 달리 보조금으로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상품을 구매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건조저장시설 및 건조저장시설 증축공사 보조사업 지도∙감독 업무 소홀 ▶회관 리모델링사업 보조금 지급 부적정 ▶홍보 교육사업 보조금 정산소홀 ▶민간단체 종사자 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부 부적정 ▶춘계야유회 및 추계체육대회 자부담금 과소집행 ▶2010년 무상급식 지원 부적정 ▶오지 도서 공용버스 도입 보조금 지원사업 부적정 ▶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지원사업 부적정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부적정 ▶보조금 정산검사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확인 ▶시장의 사업계획 승인 없이 변경해 예산을 지출한 사례 ▶공동선별장 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내고장상품 이용 소홀 등 부적정 사례가 수두룩했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1천여건의 보조금 감사대상 중 대부분 투명하게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일부 부서에서 여러 건의 정산검사가 소홀한 점이 발견됐다”며 “지적된 내용들은 업무처리 지침과 교육을 통해 바로잡아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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