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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市長직유지 ‘최종 확정’∙‥檢, 대법원 상고 포기

검찰, 원심깨고 항소심서 무죄받은 최모 국장과 장모 전 계장 ‘대법원 상고’

등록일 2011년04월26일 08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한수 익산시장의 시장직 유지가 최종 확정 됐다.

검찰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유지 양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의 판단은, 형량과 상관없이 유·무죄만을 판단하는 대법원 심급구조를 감안할 때, 이미 이 시장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이번 사건을 상고하더라도 승산이나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결정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는 25일 이 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 이 시장의 양형은 벌금 9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익산시청 최모 국장과 장모 전 계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는, 같은 공소사실을 가지고 원심 재판부는 유죄를,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는 등 서로 상이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법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전북대-익산대의 통합 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 경비 지원을 약속․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쌍방항소한 이한수시장 사건에 대해 “이 시장과 검찰측의 항소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익산시 최모국장과 장모 전 계장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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