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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사범, 무더기로 '검찰行'

익산시, 대기∙수질∙폐기물 등 26개 위반사업장 적발, 21개 고발, 5개 과태료 처분

등록일 2011년04월18일 14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가축분뇨나 폐기물 침출수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유출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오염시키거나 비산먼지 등에 대한 적법 조치를 안 해 대기환경을 오염시킨 환경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익산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사업장 26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위반업체 26개 중 위반 사항이 중한 21개소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행정처분을 함께 내리고, 위반 사항이 경미한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조치만 내렸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환경법 위반이 8개소이며 폐수배출시설 위반이 1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이 11개소, 가축분뇨+폐수 위반이 1개소,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5개소 등이다.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미이행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설치신고는 했으나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망성면의 A업체와 낭산면의 B업체는 가축분뇨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유출시켰다가 적발 됐으며, 신동의 C씨의 경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오염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부송동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D업체 경우에는 공사중에 발생한 폐기물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흘려보내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8개 사업장은 골재야적장에 방진막 및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이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미이행 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도 3곳이나 적발됐다.

웅포면의 E업체는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적발됐고, 왕궁면 F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와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또 다른 왕궁면의 G업체는 폐기물침출수를 무단으로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 조치 됐다.

익산시 노계홍 환경지도담당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장 26곳을 적발하는 등 단속 성과 뿐만아니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줬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거나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시키는 환경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행위를 철저하게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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