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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습폭행 교사들, 무더기 검찰 ‘수사’

인권위, 장애인 폭행 익산 A시설 가해교사 고발·수사의뢰, 시설폐쇄 권고

등록일 2011년04월05일 10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호의 손길이 절실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익산의 한 장애인생활시설 교사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익산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가해교사를 검찰 고발·수사의뢰하고, 익산시장에게 A시설을 폐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A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B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과 더불어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활동가 여모(37·진정인)씨는 “피해자 김모(21·남·지적장애3급)씨는 2009년 6월 A시설에 입소해 2010년 11월 도망 나오기까지 생활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2010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생활교사 등 피진정인 5명은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를 말로 타이르거나 체벌을 가한 적은 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것.

그러나 인권위는 현장조사와 참고인 진술, 사진, 상해진단서, A시설의 생활일지, 간호일지 등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상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생활교사 등 피진정인들은 2009년 9월 A시설 내에서 죽도(竹刀)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수 십대 때리고, 2010년 6월에도 나무 막대기로 손바닥과 머리를 때린 것을 확인했다.

또한 2010년 10월 강원도 테마여행 시 파리채로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 때렸으며, 그해 11월경에도 각목으로 피멍이 들 정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시설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특히 A시설은 생활인들에게 특기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다치는 경우 생활일지나 간호일지에 기록해야 함에도 피해자의 일지에는 진정 요지와 관련한 내용의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생활교사들의 폭행 등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생활교사 등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관리․감독기관에 해당 시설을 폐쇄조치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설립허가취소 등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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