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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비리‧李시장 선거법 항소심 ‘임박’‥정‧관가 ‘귀추 주목’

에스코 항소심 4월 15일 오전 11시‥선거법 항소심 29일 오후 4시

등록일 2011년03월21일 18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의 항소심과 에스코 비리로 징역형의 중형을 받은 피고인들의 항소심 재판이 잇달아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 정관가 안팎의 주목을 끌고 있다.

에스코 비리사건 항소심 ‘임박’‥4월 15일 오전 11시
에스코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가운데 이들의 항소심 일정이 4월 15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에스코 사건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피고인 노씨를 비롯한 징역2년 6개월을 받은 진씨,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김씨 등 3명은 최근 각각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진씨와 김씨와 1심서 무죄를 받은 H업체 정모이사, 장야토건의 경우에는 검찰측에서도 항소를 제기,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이들의 항소심 1차 심리를 4월 15일 오전 11시에 8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노씨의 변론은 이상선, 남준희, 강삼신 등 3명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고, 진씨와 김씨의 변론은 황정열 변호사가 맡았으며, 원고측은 모두 김충한 검사가 담당한다.

먼저, 에스코 브로커 노씨는 지난 18일 1심 재판부가 “에스코사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금전을 수수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인용해 징역2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심(22일)에서 각각 징역2년 6개월과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J업체 대표 진씨와 이 업체 본부장 김씨도 지난달 25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검찰도 지난달 28일 이들을 포함한 1심서 무죄를 받았던 H업체 정모이사와 J토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브로커 노씨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법정증언이나 검찰측이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공무원과 공사 업체를 연결하고 (대가로)금전을 수수한 알선수재가 명백히 인정 된다”며 징역2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의 양형을 판결했었다.

또한, 진씨와 김씨에 대한 판결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09년 8월경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에스코사업을 담당공무원인 윤모계장에게 로비하여 H업체로 하여금 낙찰받게 한 후 (그 대가로)하도급을 받아 공사하기로 마음먹고, H업체 정모이사로부터 에스코사업 수주 활동비(관련공무원 청탁)명목의 3천만 원을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교부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증인들의 법정증언이나 검찰측이 제출한 각종증거자료를 볼 때, 피고인들은 공무원 취급사무 관련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과 뇌물공여의 점, 전기공사업법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2년6개월과 1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었다.

李시장 공선법 위반 ‘쌍방항소’‥29일 오후 4시 항소 1차 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1차 심리는 이번 달 2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시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면서도 자신들이 낸 구형량인 500만원보다 턱없이 낮은 90만원(당선 유지)을 선고하자 '법에서 엄정히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한 이 시장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 1심 선고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지난달 24일 고등법원인 전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 시장측도 즉각 변호인을 통해 “부족했던 법리를 더욱 보강해 차제에 ‘무죄’를 인정받겠다”며 맞항소했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 국원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열린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7월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게 3천만 원의 금품을 약속‧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호제훈) 는 지난달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동기를 참작, 전형적인 선심성 행위가 아니라는 점과 다음 선거를 2년 6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해당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은 점 등을 감안해 가벌성면에서 자치단체장의 신분을 상실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당선 유지 양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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