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가정법원, 전국시대 열려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안, 11일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11년03월11일 22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이외에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도 가정법원이 생길 전망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대전·대구·부산·광주의 각 지방법원 산하 가정지원을 가정법원으로 승격시키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처리 속도도 훨씬 신속해져 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가정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주요 대도시는 지방법원 산하에 가정지원을 두고 있었다. 그나마 대도시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는 지방법원 내 마련된 가사부에서 가사사건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관련 사건이 해마다 급증해 온 터라 기존의 법원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가사사건의 수요조사 및 가정법원 설치에 따른 예산 추계 등 수 개월의 준비 끝에 지난 해 12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결실을 이룬 것이다.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재정 형편상 전국 대도시의 가정법원이 동시에 설치되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건물이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몇 개월의 간격을 두고 전국 대도시에서는 곧 그 지방의 가정법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고등법원이 소재하지 않는 지역의 지방법원에도 가정지원을 마련하여 적체된 가사사건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담당부서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명실상부한 가정지원으로 거듭나서 이를 이용하는 전북도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