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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 “李시장 이익 제공죄, 법리 성립 안 돼”

檢 “선거구민에 기부 행위 명백”…辯 “자기책임 원리 죄형법정주의 반해”지적

등록일 2011년02월07일 07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긴급진단]李시장, 정치적 최대위기 돌파하나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게 3천만 원의 금품을 약속‧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법정에 선 이한수 익산시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구형을 받는 등 자신의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검찰측이 진정인 및 일부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이 시장의 금전 약속‧기부행위가 인정 된다’며 이 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양형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장의 변론을 맡은 법률법인 김&장의 황정근 변호사(이하 변호인)는 “이 사건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비추어도 그 위법성이 없다”면서 검찰 공소 사실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 이 시장 구하기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소통뉴스는 검찰측이 제기한 핵심 공소사실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 논리와 법리는 또 무엇인지 쟁점별로 긴급 진단해 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공소1: 기부약속에 대한 법리
下. 공소2: 이익제공에 대한 법리

검찰측의 두 번째 공소사실은, 이 시장이 최국장, 장 계장(前) 및 익산환경운동연합 오모 국장과 상의한 바에 따라, 김모 대책위원장, 유모 재정위원장이 대책위 경비로 사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2007년 12월 28일 농협 익산시지부를 통해 익산환경운동연합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선거구민인 그들에게 기부행위(이익제공)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익산시와의 협의 하에, 농협 익산시지부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뤄진 행위인 만큼 이 시장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리적으로 논박하며, 그 사례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고, 그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금품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는 않은 경우에는 그 금품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 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07년3월30일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지자체 행위, 단체장 개인행위로 의제될 수 없어”
따라서, 이 사건 일련의 행위는 익산시의 행위일지언정 익산시장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게 변호인측의 논리다.

변호인은 특히, “이 사건은 기부행위자와 출연자가 다른 경우로서, 이 시장이 이사건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시장이 선거구민에 이익을 제공했다’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법리적으로 논박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주체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배우자’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한 것은, 다른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의 자격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지, 그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정당의 대표자의 경우도 그 개인이 관여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지 단체로서의 정당이 하는 기부행위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 외에 이들의 배우자도 행위주체로 열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점은 명백하다.

이에 따라, 시장 개인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죄는 행위의 동기,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추어 당해 행위가 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시장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상대방 역시 제공자가 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수령해야 성립한다 게 변호인측의 논리다.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개인)의 기부행위로 의제할 수는 없다는 게 변호인측의 주장이다.

‘지자체 행위, 공직선거법 경직 운영 문제점’ 지적
황 변호사는 결심 의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로 의제될 수 없음은 단체법의 법리상 당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적 의사로써 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개인)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부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짚고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로 의제되어 공직선거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게 되고, 공직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행위로 보아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위법행위가 되고 마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경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이와 같은 논리를 일관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에 놀이터를 만들어주거나, 가로등을 설치해 주거나, 정자와 같은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정 아파트, 건물, 마을에 대한 기부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 개입이 있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금품의 제공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이나 직함을 밝혀서 이루어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금품 제공을 하거나, 최소한 금품제공 장소에 참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 등 선전행위가 수반된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형법의 자기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고, 공직선거법의 지나친 확장 적용을 막는 해석이 될 것”이라는 게 변호인측의 법리적 논리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행위는 익산시의 정상적이고 정당한 행정의 수행으로서 시행된 것이며, 그 비용도 전부 피고인이나 익산시가 아니라 농협 익산시지부가 부담하였고, 그 계획도 익산시 공무원들과 농협에 의해 수립되었다”며 “이런 금원 제공의 성격과 시행주체, 시행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개인으로서 이 시장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금원을 제공받은 자들도 해당 금원을 농협 익산시지부의 돈으로 인식하였을 뿐 시장인 피고인 개인의 금품제공행위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오씨, 유씨 기부행위 상대방 아녀” '범죄 성립 안돼'
변호인은 특히, 검찰측이 기부행위 상대방으로 지목한 투쟁국장 오모씨와 재정위원장 유모씨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익산환경운동연합 오씨(투쟁국장)는 피고인 장계장과 함께 농협 익산시지부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위원장인 김씨, 재정위원장인 유씨에게 대위변제하는 행위를 분담하기로 하는 공범의 지위에 있고, 농협 익산시지부장 박씨도 그와 공범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된다.

오씨가 박 지부장으로부터 기부행위에 공여할 금품을 송금 받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위원장 김씨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하기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시장이 오씨에게 기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가 성립 될 수 없다는 게 변호인측의 논박이다.

또한 재정위원장 유씨가 기부를 받았다는 공소사실 부분도 유씨가 오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대위변제 받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위원장 김씨에게 대위변제한 6백만원 부분만이 기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도 김씨가 이 돈이 이 시장이 기부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주관적 인식이 없었던 만큼 이 부분의 공소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측의 주장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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