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약속‧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대책위원들 간의 핵심 진술이 크게 엇갈린 상황이 연출, 둘 중 하나 위증죄 처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시민대책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김씨는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했던 내용을 뒤집고 “이 시장이 금품지원 약속이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에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던 최씨는 “이 시장이 금품 지원 약속을 하고 실제 지원도 했다”고 증언하는 등 같은 자리에서 함께 들은 내용을 놓고 서로 상반되게 진술,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이 시장 측근들이 구랍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오모씨에게 진술을 유리하게 하도록 종용했다”는 위증 교사 진술까지 제기돼 진위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이시장 측근들의 위증 교사가 진실로 판명 될 경우 이 시장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고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위증죄 처벌과 함께 그동안 진술했던 증언의 신빙성에도 치명적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3일 오후 2시부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호제훈 재판장, 장원지, 한혜윤 판사)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은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 중 김씨(대책위원장)와 최씨(수석부위원장) 2명만 나오고 이씨(언론사 대표)와 오씨(홍보위원장)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이 시장이 금품을 약속‧제공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변호인측은 “금품 지원 약속‧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당시 궐기대회에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그동안 지역기관을 전주로 빼앗겼던 시민 입장에서 봉기가 절박했다는 점”을 피력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다.
먼저, 검찰측은 증인석에 출석한 김모 위원장에게 검찰 조사 당시 진술기록을 일일이 확인시킨 뒤 신문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 “자발적 봉기, 금품지원 없었다”증언
검찰측이 대책위 구성 동기와 자발성 여부에 대해 묻자 김 위원장은 “당시 서거석 전북대총장이 당초 통합합의서 내용의 약속을 깨 시민들은 분개했고,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이었던 나도 시민 봉기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진술을 총 3차례 받았는데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진술하고, 세 번째 조사에서 당초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측이 “왜 당초(3차 조사)와 다르게 말 하느냐”고 따지고, 재판장도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 당시 잘못 진술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가장 쟁점인 이 시장의 경비 지원 약속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 내용을 뒤집고 “이 시장이 그렇게 딱 구분해서 말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장 계장이 돈 준비됐으니 필요하면 말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측의 질문에도 “그런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보위원장인 오씨가 당시 활동했던 H단체의 계좌에서 김 위원장 계좌로 송금된 630만원에 대해서는 “일일찻집 수익금인지 알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왜 장부상에 차입금으로 기재돼 있느냐”는 검찰측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왜 그렇게 표시돼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2007년 10월경 남중동 동사무소에서 재정위원장인 유씨가 ‘(자신이 낸 1500만원)돈을 돌려 주지않으면 이 시장을 고발하겠다’는 말을 했다는데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위원장은 “있다”고 짧게 답했다.
특히 검찰측이 장계장으로부터 선관위와 검찰 조사시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메모를 받은 적 있느냐면서 장계장의 자필 메모를 보여주자, 김 위원장은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서도 김 위원장은 검찰측의 이 시장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그날의 궐기대회는 익산시는 물론 시민모두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 시장으로부터 자금 지원도 받지 않았으며, 당시 현판식 이후 환담자리에서 한 이 시장의 발언은 금전적지원이 아닌 단체장으로서 의례적인 인사말 취지로 들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장이 “검찰의 3차 조사기록을 보면 (김 위원장이 이 시장의 혐의내용을)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는 “그때 당시 어려운 시기였고, 폭폭하고 울 수 밖에 없었다. 말씀 못 드리겠다”고 아이러니한 진술로 묘한 여운을 남겼다.
최 수석부위원장 “경비 이시장이 모두 책임진다”증언
하지만 수석부위원장인 최씨의 증언은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진술과 대부분이 상반됐다.
먼저 최 부위원장은 이 시장의 경비 약속지원을 묻는 검찰측의 질문에 “시민문화회관 2층에서 대책위 현판식 행사 직후 이 시장이 내 우측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했고, 선거법위반이 된다고 말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장계장의 위증 요구 메모에 대해서도 “그날 서동축제 기간이었고 비도 왔었는데, 새한주유소 옆에서 장계장이 선관위와 검찰 조사시 이렇게 진술해달라고 쓴 메모를 줬다”고 증언했다.
“2007년 10월경 남중동 동사무소에서 재정위원장인 유씨가 ‘(자신이 낸 1500만원)돈을 돌려 주지않으면 이 시장을 고발하겠다’는 말을 했다는데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유 재정위원장이) 녹음까지 했다고 하면서 (이시장을)고발하겠다고 했고, 이 자리서 장계장한테 돈은 있는데 세탁이 안돼서 아직 못주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최 부원장은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재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대책위 활동의 취지와 당위성에는 공감한다고 인정했다.
변호인이 핵심 쟁점인 대책위 현판식 직후 있었던 이 시장이 한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그는 “대책위 경비는 이시장이 확실히 책임진다고 했다며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말렸지만 안들었다. 이날 이문제로 쌈까지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진정 배경을 묻는 변호인측의 질문에 “이 시장이 내 사업을 끊임없이 방해해 3년동안 영업을 못했고, 직원들 시켜서 폐기물 시료까지 바꿔치기 했다. 법을 어겨가면서 부당하게 지시하는 사람은 더 이상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서 이 시장 측근들이 홍보위원장에게 위증을 종용했다고 폭로하며, 검찰측에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2일과 같은 달 28일 두 차례에 걸쳐 시장측근들과 변호인(1차례 참석했다고 진술함)이 모 생활정보지 사무실에서 대책위 홍보위원장 오씨를 불러 위증을 종용했다”며 “22일 대책회의는 내가 오씨를 다음날 만나 녹취를 해 확인했고, 28일 회의는 사정기관 A씨에게 들었다”고 법정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진술했다.
그러자 변호인측은 즉각 반발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죄로 처벌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자리서 거론 된 인사들도 이구동성으로 “사실과 다르다”면서 “모든 사실이 조만간 법정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고, 그 같은 발언이 거짓일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같이 위증 교사 진술을 놓고 양측이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그 진위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측은 김 위원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자 이번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 최 수석부원장이 지난해 3월말경 김 위원장과 오 홍보위원장 등과 함께 사석에서 나눠던 이야기라며 제출한 녹취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러자 변호인측은 "녹취 내용이나 의도 등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일단 부동의 한 뒤, 검찰측으로부터 녹취CD사본을 넘겨받아 검토 후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키로했다.
한편, 24일 오후 2시(302호 법정)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는 이날 불참한 두 사람과 변호인측이 요구한 농협익산시지부 박모지부장과 대책위 김모 여성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