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후보자는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82조 7항)에 따라 법적 선거운동기간인 5월 20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6월 1일까지 13일간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이 극도로 제한된 현행 선거제도 속에서 하루 적게는 1만에서 많게는 3만의 페이지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뉴스의 선거 광고는 후보자들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소통뉴스는 6·2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역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인터넷 배너광고를 접수합니다.
■ 광고비용: 법적 선거비용에 포함돼 득표율에 따라 보전을 받게 됩니다. (15% 이상 득표시 100% 보전, 10%이상 득표시 50% 보전)
■ 광고료는 기본형(A형) 기준 최소 50만원. 정사각형(B형)기준 100만원입니다.(컷이나 페이지 추가와 크기 및 플래시 제작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협의가 요망됩니다)
■ 광고방법: 4대 선거의 특성상 후보가 많아 광고게재 코너당 최대 5개의 광고가 중복 게재될 수 있음을 사전 양지바랍니다.
■ 코너지정: 광고 게재 위치는 동일 코너 당해 선거구 중복금지를 원칙으로 접수선착순으로 우선 배정합니다.
■ 광고제작 및 교열, 재작업, 선관위 신고절차에만 3~5일 상당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다 눈에 띄는 후보 홍보를 위해 이미지 및 카피완성까지 고려해 사전에 협의, 선거광고 제작을 진행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거광고 제작은 각 후보자가 선거공보용으로 준비한 내용을 반드시 파일로 송부해주셔야 합니다. (공보 제작 업체에 파일 요청)
■ 선거광고 계약을 완료한 후보 중 홈페이지가 있는 분은 선거 베너광고와 링크시켜 드립니다. 문의: 837-3773, 011-9644-7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