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의 자살로까지 번진 익산시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의 입찰 비리 의혹이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익산시장이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 익산시 공무원 등의 전기공사 입찰 부당개입 등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에스코사업을 주도한 공무원과 낙찰 업체, 불법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을 입찰방해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시장의 혐의 내용은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2009년 8월부터 대형 전기공사를 추진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긴급입찰로 시행하고 사실상 업체를 지명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발주했다.
다시 말해, 형식상으로만 경쟁입찰 형태를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H사와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부당한 입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익산시가 H사에 특혜를 주기위해 나머지 3개 업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에서 탈락시켰으며, 그 결과 정당하게 입찰업무를 처리했다면 93억 원(E시공업체)에 발주 가능한 공사계약을 이 업체와 100억 원에 부당계약 함으로써 7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익산시장이 해당 전기공사의 사업자 선정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담당 공무원, 특혜 불법하도급 묵인 댓가로 금품 수수
감사 결과, H사는 공사계약 직후인 2009년 9월 관내 B전기공사업체 명의로 22억원, D전기공사업체 명의로 18억원을 하도급하는 등 2개 전기공사업체 명의를 빌려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J토건에 위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입찰 전후 사업자 선정 대가로 H사와 J토건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J건설업체 대표 C씨는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 8천만 원을 회사로부터 무단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횡령한 J건설업체 대표 C는 자신이 횡령한 2억 8천만 원 중 2억원의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 돈이 관련자들에게 리베이트성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 돈이 시 관계자에게 뇌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C씨는 이 돈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횡령한 2억8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집에 보관 중이고, 시 관계자에게 뇌물로 준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2억 원은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가 한계가 있는 만큼 행방이 묘연한 자금의 출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처럼 익산시 에스코 사업의 입찰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검찰의 전면 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관가에 상당한 파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이 시장에 대한 개입 여부는 확인된 것이 없다"면서 "다만 자살 공무원이 남긴 유서에 이 시장 캠프와 관련한 내용이 적시돼 있어 정황상 개입 여부를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검찰에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입 여부가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 자체에서 종결처리 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검찰로 넘긴 것이다”며 “수사를 여기서 종결하느냐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느냐 여부는 앞으로 검찰에서 판단 할 몫”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한수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신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 책임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