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인원 1인당 50만원씩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방기업이 신규투자 완료 후 새로운 고용창출이 이뤄지면 고용된 인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으로 관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기계, 장비, 운송장비 등 구입과 지적 재산권 매입 등에 소기업(1~49인)은 5천만원 이상 중기업(50~299인)은 3억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채용을 1명이상 한 기업이 해당된다.
신규투자범위는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 토목구축물, 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기계, 장비 등 구입비,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며 투자인정기간은 24개월 이내에 이뤄진 것이 해당된다.
1개 기업당 50명까지 지원되며 매월 15일까지 시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역경제과(859-5293)로 문의하면 되며 공고문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공고/고시)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작년 12개 업체 102명 612백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