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입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던 것이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장 입후보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선거 기간 중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부과됐던 과태료를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로 규정했다.
또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현행 60일)전에 사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하도록 했다.
이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확대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통보, 문제가 있는 자금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또 인구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 전국 광역의원 수를 35개 지역에서 1명을 줄이고 45개 지역에서 59명을 늘려 전체적으로는 24명이 늘어난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지역의 도의원은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현행 2명인 전주 덕진과 군산은 각각 4명으로 늘어나고, 전주 완산을은 1명이 늘어 3명으로 확정됐다.
총 17개 지역위원회에서 2명씩 선출해온 도의원 수가 인구 편차에 따라 조정되긴 했지만 도내 의원 총수에는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