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익산농협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1000만원을 받은 조합 이사가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신건호 검사)은 12일 '익산농협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인사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조합장과 이사 등 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익산농협협동조합 인사와 관련해 조합 직원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3,700만원을 수수한 익산농협 이모 조합장(60)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사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같은 조합 이사 김모씨(74)에 대해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뇌물을 공여한 5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이날 약식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합장 이씨는 2006년 1월경 망성농협 직원 A씨로부터 익산농협으로의 전입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수수하고, 2007년 2~3월경에는 정모씨로부터 익산농협 계약직인 B씨의 기능직 채용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2008년 7월경에는 C씨로부터 익산농협 계약직인 그 아들 D씨의 기능직 채용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3,700만원의 인사 청탁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 이사 김 모씨는 2008년 7월경 E씨로부터 익산농협 계약직인 그 아들 F씨의 기능직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수수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범죄자의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거 금품을 수수한 이모 조합장과 김모 이사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추징보전명령을 받았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신건호 검사는 “대통령이 직접 농협의 개혁을 강조하였을 정도로 그간 농협은 크고 작은 비리들로 얼룩져 왔고 이번 수사를 통해, 정규직 채용이나 좋은 보직으로의 발령 등 인사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이나 이사에게 금품을 주어야 한다는 소문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 검사는 이어 “익산농협이 각종 비리들에서 벗어나 농민 등 조합원들의 복리를 위하는 농협 본질의 모습으로 자정되기를 바란다”며 “2010년에는 조합장 선출 선거가 예정되는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정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익산농협 감사로 부터 인사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