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되는 재활보조기구는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 매트, 방석·워커·자세보조용구, 시각장애인에게는 음향신호기리모콘·음성탁상시계, 청각장애인에게는 휴대용무선신호기와 진동시계 등 7개 품목.
교부 우선순위는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등의 순으로 결정한다.
시는 상반기에 욕창방지용매트 8개 품목 63명에 564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39명에 7개 품목 428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특히 자세보조용구는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 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 내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료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