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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범죄경력조회 신청, 이제 그만?

이춘석 의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개명, 출생일 정정 민원절차 간소화

등록일 2009년07월30일 20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개명이나 출생일 정정 등에 사용되는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을 위해 법원과 경찰서를 오가는 국민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익산갑)은 31일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최소한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동안 개명이나 출생일 정정 등의 민원은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이 양 기관을 다니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개명 신청은 △2006년 109,567건 △2007년 124,364건 △2008년 146,773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번거로운 민원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조사의 촉탁 △가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 및 가사조사의 사실조사의 촉탁 △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에 따른 사실탐지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서류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조회서, 출입국사실조회서 등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해당기관에 직접 요청해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사법부와 행정부의 업무협조 미비로 애꿎은 민원인들이 법원과 경찰서를 왕복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생활 속에서 느끼는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법률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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