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나 출생일 정정 등에 사용되는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을 위해 법원과 경찰서를 오가는 국민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익산갑)은 31일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최소한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동안 개명이나 출생일 정정 등의 민원은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이 양 기관을 다니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개명 신청은 △2006년 109,567건 △2007년 124,364건 △2008년 146,773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번거로운 민원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조사의 촉탁 △가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 및 가사조사의 사실조사의 촉탁 △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에 따른 사실탐지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서류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조회서, 출입국사실조회서 등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해당기관에 직접 요청해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사법부와 행정부의 업무협조 미비로 애꿎은 민원인들이 법원과 경찰서를 왕복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생활 속에서 느끼는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법률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