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청 P국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특수부(신건호)는 16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형사단독 이기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익산시 승진인사비리 사건’ 심리에서 승진을 대가로 익산시장 비서실장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P국장(58)에게 '뇌물 공여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 공판은 20일 뒤인 오는 8월 6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신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P국장이 승진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익산시 승진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익산시장 비서실장 L씨와 접촉해 승진을 청탁했고, 승진이후 3천만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예상보다 높은 중형 구형에 대해, P국장이 최초 진술을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지인들과 짜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또, 이날 심리중에 P국장의 기소 혐의 외에 추가 기소가 준비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P국장의 구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가택 압수수색부터 수십 회에 걸친 검찰조사로 P국장의 심신이 이미 지칠 대로 지친상태로 이미 검찰의 형량 못지않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30년 넘게 바른 공직생활을 해온 점과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은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허위진술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점을 우려해 그런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이해를 구했다.
P국장도 역시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P국장이 승진 사례비를 전달했다고 지목한 L비서실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P국장의 진술 증거 외에 뇌물수수 주체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여서,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P국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L비서실장은 형사합의부로 배당돼 별도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6일 9시 40분으로 정해졌지만 검찰의 추가 기소여부에 따라 기일이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