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9일자로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총 98,364건에 117억5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전년대비 세액이 4.5% 증가하였다.
세액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율인하 등으로 년 세액기준 전년대비 1%대의 하락을 보였으나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세액 기준 5.6%의 상승을 보였으며, 이는 부과기준이 되는 과표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대비 5% 상승으로 인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16일부터~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ㆍ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납부제도로는 인터넷지로납부, 가상계좌이체, 할부금융(대출)납부, 전자금융이체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859-5630)로 문의하면 재산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