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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분 재산세 117억 5백만원 부과

98,364건으로 전년대비 4.5% 증가

등록일 2009년07월09일 14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9일자로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총 98,364건에 117억5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전년대비 세액이 4.5% 증가하였다.

세액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율인하 등으로 년 세액기준 전년대비 1%대의 하락을 보였으나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세액 기준 5.6%의 상승을 보였으며, 이는 부과기준이 되는 과표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대비 5% 상승으로 인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16일부터~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ㆍ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납부제도로는 인터넷지로납부, 가상계좌이체, 할부금융(대출)납부, 전자금융이체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859-5630)로 문의하면 재산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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