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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 협약 불이행 방치 '직무유기'

중도해지 대책 마련하라

등록일 2009년03월2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당초 제출했던 재원조달계획대로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않는 등 협약서 내용을 위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지도.감독 해야 할 익산시가 이를 방치해 결국 공사중단사태를 불러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익산시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와 체결한 실시협약 제10조(업무감독), 제35조(익산시에 의한 중도해지) 등에도 익산시는 본 사업과 관련된 피허가자의 업무를 감독하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피허가자 귀책사유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협약해지나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않은 채 차입금과 골프장 회원권 분양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전원형콘도, 골프학교 등의 경우 건축 인.허가 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또, “오히려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차입금을 조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동의해주면서도 사업비 조달 및 집행규모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업체가 요구하는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광지를 조성할 때에는 공공편익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골고루 설치하여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익산시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 익산시는 2005년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2007년 골프월드컵 개최대회장 조성을 위해 골프코스 확충이 필요하다며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하자 2006년 골프장 9홀을 증설하기 위하여 휴양.문화시설지구 등의 면적을 대폭 줄여 명목만 유지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도록 해주었다.

이로 인해 공공편익시설과 휴양.문화시설에 의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수용한 토지가 골프장 이용객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재 콘도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호텔과 골프학교 등은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여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사업의 정상 추진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협약 중도해지에 대비하여 사업비 집행 규모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것과 협약 해지 시 골프장 면적을 축소하거나 협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타시설지구에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으로 웅포관광지 3지구가 익산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익산시에 통보했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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