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인사위원회의 징계혐의자 양용준씨에 대한 1차 심의(2008년 1월 16일) 결과는, 익산시의 징계의결요구서 내용이 미흡한데다 중징계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道인사위는 익산시에 징계의결사유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징계의결을 연기했다.
특히, 이날 혐의내용 설명에 나선 익산시 감사담당관은 양씨를 공직에서 쫒아내야 한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밝히면서도, 그 사유로 제시한 말이나 근거는 다분히 작위적인데다 터무니가 없어 위원들의 의문만 가중시켰다.
익산시 감사담당관은 양씨가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는 근거로, 당시 양씨가 소속되어 있던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부녀회장, 농민회장 등이 낸 진정서를 가장 중요하게 들면서, “혐의자가 함라면에 온 뒤로 함라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으며 더 이상 이런 직원을 방관할 수 없다”고 요지를 정리했다.
그 밖의 진정서 내용을 요약하면, 양씨 때문에 면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양씨는 민원인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인과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인들은 이 같은 진정서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당초 취지를 일탈하여 양씨를 중징계할 목적으로 악용되는데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감사담당관은 이 진정서를 공직사회의 기강문란에 따른 비등한 여론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고, 양씨가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의 기초로 삼았다.
게다가, 감사담당관실은 중징계의결요구에 앞서 양씨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이 같은 진정서 내용을 일절 확인하지 않았고, 징계 당사자인 양씨에게 조차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이 익산시는 양씨를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진정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道인사위원회에 제출했고, 당사자에게 문답을 받지 않는 등 최소한의 징계절차 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처분권자인 익산시장이 무고죄 판단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감사담당관은 이날, 양씨로 인해 공직기강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는 다른 근거로 “(익산시)노조 직협장이 회비를 유용했다던지 하는 글을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직장협의회, 공무원단체 등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다”고 제시했다가, 익산시 집행부가 왜 노조 일에 나서느냐는 의문을 불렀다.
이에 대해 한 道인사위원은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형사적 책임을 물었어한다”고 당사자 간에 다툴 문제임을 상기시켰다.
이날 道인사위원회를 주재한 부위원장은, 공직기강문란 등을 운운하는 익산시 감사담당관의 진술을 뒷 받침 하는, 양씨의 행위로 인해서 생긴 피해나 위법사항 등이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道인사위, 스스로 정체성 부정
2008년 3월 4일 열린 2차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징계요구를 할 때 심증만 가지고 징계요구를 하지 말고 물증을 제시해달라고 의결을 연기 한 것인데 제대로 보완된 게 없다”고 익산시 감사담당관을 질타했다.
또, 道인사위원들은, 익산시 감사과장이 “(양씨가)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하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근거를 대라”고 추궁하는 등 익산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道인사위원회의 정서는, 익산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 위원의 다음과 같은 말 한마디로 확 바뀌었다. “제가 볼 때는 일벌백계의 의미로 강하게 처분을 하고 거기에 불복이 있으면 별도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이는 곧장 징계혐의자 양씨에 대한 ‘정직 3월’의 의결로 이어졌다. 정직은 파면, 해임 다음으로 중징계에 해당된다.
재량권 남용 파동
익산시의 한 공무원이 재량권 일탈 및 재량권 남용에 저항하면서, 1년 3개월의 칠흑 같은 터널을 통과했다. 익산시는 행정소송에 패소했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향후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시민 혈세로 지불해야 할 판이다. 항소를 포기했으면서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통뉴스는 익산시 수뇌부의 모호한 징계양정기준과 위험한 전횡을 살펴보고, 건강한 공조직으로 거듭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재량권 일탈
중- 전횡
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