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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 취소하라”

익산시, 항소 포기하고 경징계 요구. 양씨, 손배소 및 형사고소 돌입

등록일 2009년03월16일 17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재량권 남용 파동

익산시의 한 공무원이 재량권 일탈 및 재량권 남용에 저항하면서, 1년 3개월의 칠흑 같은 터널을 통과했다. 익산시는 행정소송에 패소했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향후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시민 혈세로 지불해야 할 판이다. 항소를 포기했으면서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통뉴스는 익산시 수뇌부의 모호한 징계양정기준과 위험한 전횡을 살펴보고, 건강한 공조직으로 거듭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재량권 일탈
중- 전횡
하- 방향성

익산시 감사담당관실이 특정 공무원을 위법하게 징계처분을 하도록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법원이 중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감사실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을 시민 혈세로 지불하고도 감사담당관실 소속 관련공무원들을 문책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익산시의 조직 기강을 유지해 나가야 할 부서가 오히려 최종 처분권자의 권한을 등에 업고 기강을 문란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지난 200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당시 함라면사무소 소속 양용준(51)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같은 달 말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양씨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道인사위원회는 2008년 3월 4일 징계혐의자에 대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한 원고 양씨의 손을 들어줬고, 익산시는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원고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 하지만, 중징계처분 사유로 삼은 일부 증거가 미흡하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 특히,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혐의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처분을 하지 않고, 다만 원고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의결하는 등 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

그런데도 익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13일 市인사위원회에 양씨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양씨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 공조직의 안정을 헤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씨는 “특별감사를 받은 이후 직위해제 3개월 12일 정직 3월의 처분을 받고 고통속에 살아왔으며, 행정소송 승소까지 1년 3개월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감사담당관실이 반성은 커녕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이상 익산시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또, “익산시장을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담당자와 지휘계통 공무원들 및 민간인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무고, 명예훼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모욕, 위증 등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 할 것이다”고 밝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담당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2에 징계양정과다로 취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 경징계를 요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항소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이 맞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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