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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록일 2009년03월11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되는 재활보조기구는 1~2급 지체, 뇌 병변, 심장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 매트, 방석, 워커, 자세보조용구, 시각장애인에게는 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청각장애인에게는 휴대용무선신호기와 진동시계 등 8개 품목.

교부 우선순위는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등의 순으로 결정한다.

시는 상반기에 욕창방지용 매트 8개 품목 63명에 582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421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특히 자세보조용구는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 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 내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료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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