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안전. 위생기준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2월부터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점검 대상으로는 체력단련업 63개 업소, 당구장업 388개업소, 골프연습장업 33개 업소, 수영장업 1개 업소, 체육도장업 156개업소, 무도학원업 8개 업소, 종합체육시설업 1개업소등 총 650개 업소를 3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읍면동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점검 한다.
특히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공통기준, 종류별기준), 지도자배치여부, 안전․위생기준여부,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등 전반에 관한 것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및 경고조치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및 강력한 행정처분(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할 계획이며, 3개월 이상 휴폐업 업소에 대하여는 직권 폐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