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신규투자를 통한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9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방기업이 신규투자 완료 후 새로운 고용창출이 이뤄지면 고용된 인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인 5천만원이상을 투자한 소기업, 3억원이상을 투자한 중소기업, 20억원이상을 신규투자한 대기업이 신규고용 창출 시 1인당 월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작년 10월 이후 고용된 인원에 해당된다. 보조금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월 평균근로자수에서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산정되며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매월 15일까지 지역경제과에 신청 가능하며 1월분은 2월5일까지 접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