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동 주민자치위원장 P(73)씨가 지난 12월 29일 위법한 절차에 의해 탄핵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표면적으로는 내부갈등의 표출 이지만, 사실은 동장이 배후조종으로 前임원진들을 축출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D동장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전 감사를 재위촉하지 않거나 사퇴압력을 행사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다는 지적이다. 이는, 일선 행정기관의 순수민간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약화시키고 지역분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D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임시회의에서 P모 주민자치위원장 해임의 건을 상정, 총 17명의 참석자 중 찬성 14, 반대 1, 기권 2의 결과로 위원장 P씨를 탄핵했고, L(53)씨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임원진이 전면 물갈이 됐다.
그러나 전 임원진들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 부위원장 K(68)씨는 이에 앞선 12월 15일 열린 정기 월례회의에서 사퇴를 공표한 바 있고, 7개월째 회비를 미납해오는 등 무자격자라고 주장한다. 또, 탄핵사유가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명백한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P씨의 탄핵을 주도한 신임위원장 L씨 등이 12월 29일 임시회 개최 전에 D동장에게 제출한 탄핵사유인 “P씨등 임원진들이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2008년 9월 시장을 만나 D동장이 행복체전에서 D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배제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 P씨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방식, P씨가 대외행사에 불참하여 D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등은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해촉)의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근거로 P씨 등 전임원진들은, “행복체전 건으로 곤경에 처하게 됐던 D동장이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전 임원들을 축출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P씨 등은 또, “D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매 월례회가 끝나면 유부녀들과 함께 단란주점을 가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이를 개선 할 것을 충고하곤 했는데, 이 역시 우리가 눈 밖에 나는 불씨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D동장은 이 같은 주장들과 관련, “나는 P씨 탄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탄핵 표결에 앞서 해임을 건의하는데 17명 전원이 서명하는 등 98%가 P씨 해임에 동의하는 등 내부적인 갈등이 심각했다”고 해명했다.
D동장은 또, “월례회가 끝나고 맥주를 마시러 간 것은 신입위원이 신고식을 할 때만 있었던 일이고, 단란주점은 간 적이 없으며, 호프집을 갔지만 여자들하고만 간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동행 했다”고 해명한 뒤, “이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 누구도 지적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D 동장은 이와 함께, “행복체전에 D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최소경비로 행복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D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은 동장의 전 감사들에 대한 부당한 위.해촉 개입과 관련, “주민자치위원 위촉권한은 동장에게 있고, 1년 임기가 끝나 재위촉으로 임기 1년을 연장해야 할 전 감사 H씨의 경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임기 만료 통보를 보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D동장은 또 전 감사 L씨에 대한 사퇴 압력 행사와 관련, “L씨가 주민자치위원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무자격자인 만큼, 사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D동 출신인 익산시의회 의장에게 요구했으며, 의장의 사퇴종용을 받고 본인이 결정한 것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