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정치 자금 된 2009년 익산시 혈세
미국 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서민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등 실물경제로 들불처럼 옮아 붙고 있다. 익산에서도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체감경기가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은채 내년 살림살이를 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거 편성해 긴축재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정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른바 금쪽같은 시민의 혈세가 정치적 필요나 단체장의 업적 쌓기에 녹아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소통뉴스는 익산참여연대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을 심층 분석. 보도하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조코자 한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 개황/ 2. 사회단체 보조금/ 3. 언론 길들이기/ 4. 성과 없는 해외연수/ 5. 시민참여 예산제/ 6. 용역과제심의위원회/ 7. 계약심사제/ 8. 교육기관 보조금/ 9. 유통상생발전협의회/ 10. 익산문화재단/ 11. 익산시 축제/ 12. 민간자본. 경상보조/ 13. 자전거이용활성화/ 14.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15. 제안제도/ 16. 가정복지팀
익산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와 경상비 위주로 집행되는데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도 여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장이 재량껏 집행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예산이 원칙에 맞지않게 특정단체에 이중 지원되는가 하면, 지원 불가한 수익사업에도 불법 지원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혈세가 선심성 사업에 허투루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2003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폐지했다. 대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전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예산이 지원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도 2004년 7월'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익산시 보조금, 관변단체 '퍼주기'
하지만 익산시는 조례에 따라 정액보조단체 운영비 지원을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이어 내년에도 일부 관변단체의 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 특혜성 지원을 반복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의 2008~2009년 익산시 예산분석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2009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변단체 성격이 강한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시지부, 새마을운동 익산시지회,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한국예총 익산시지부, 익산문화원, 익산시체육회,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상인군경회 익산지회 등 13개 정액 보조단체에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 등으로 3억1천400여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2007년과 2008년에도 이들 단체들에게 각각 2억7천900만원과 3억1천29만원이 지원하며 매년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등 본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관련법에 지원될 수 없는 수익사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실제 익산시는 전북교향악단에서 진행한 ‘2008년 익산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에 2천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공연은 입장료를 받는 유료 공연으로 '수익성이 있는 유료 사업등에 지급 할 수 없다'는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정액보조단체 운영비의 본예산 편성 지원은 시민의 혈세를 사업내용과 활동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는 관변단체에 눈먼 돈으로 선심 쓰듯 주는 특혜”라고 짚고, “일몰제 도입을 통해 정액보조단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공익측면에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단체는 조례를 통해 지정하고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산시장 수시분 ‘선심, 특혜에 물 쓰듯’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장의 재량에 의해 지원 할 수 있는 수시분(1억 1천3백만원, 15%)의 일부가 특정단체에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지원되는가 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된 단체에 이중 지원되고, 법상 지원 불가한 수익사업에 지원되는 등 불법으로 선심,특혜성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익산시장은 올해 수시분을 집행하면서 단체의 선별기준이나 예산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재난구조협회의 ‘재난구조박람회’행사에 2천만원의 예산을 집행,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 특히, 익산시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받은 단체에 수시분을 중복 지원하는 가 하면, 지원 불가한 수익사업에도 수시분을 지급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수시분은 익산시장의 재량에 의해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그렇다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선심쓰듯 쓰여서는 안된다”며 “다른 단체는 새로운사업이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정단체에 이중 중복 지원하거나 수익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도 맞지 않아, 선심성 예산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익산시가 올해 집행한 사회단체보조금은 141건에 7억7천743만원이며, 시장이 재량껏 집행한 수시분은 1억 1천3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