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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발의

등록일 2008년12월18일 19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의장 김병옥)가 제135회 정례회를 개회중인 가운데 지난 18일 김대중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김용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24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고 있다.

김대중 의원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단독 주택 주민들을 위한「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단독 주택의 경우 아파트단지에 비해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인구와 영세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여 요금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설치비가 과중하여 감히 엄두를 못내고 있는 세대에 도시 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단독주택 연료비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는 단독주택 주민이 도시가스를 설치시 공급관 시설비중 주민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되 가구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주택가구에 대하여는 7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김용균 의원은, “대형마트에 밀려 날로 쇠퇴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 주차장을 설치 운용.관리하고 있으나, 각 주차장별로 서로 다른 주차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시민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아래 표와 같이 공영주차장 요금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관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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