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투성이 산단 조성 사업자 선정
검찰이 익산시의 산업단지조성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전에 작성된 검토서를 검토의견 작성을 수행하는 전문직공무원들에게 배포, 기술검토자들의 고유권한을 훼손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소통뉴스는 문제점의 일단을 살펴보고 익산시의 공정한 계약행위를 추동하는데 일조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의혹
하- 방향성
지난 26일 익산산업단지조성 사업자 선정을 추진(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직원은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직답을 회피하고 말 바꾸기로 일관하면서 본질을 흐렸다.
산단 조성사업 수주전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익산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를 삼는 쟁점은 3가지로 압축된다.
10명의 각 부문별 전문직 공무원들의 설계도서 검토 과정에서 추진부서가 사전에 작성된 평가서(검토서)를 배포해 기술검토자들의 검토의견을 왜곡했다는 점, 평가서의 존재 유무, 같은 평가서가 특정업체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추진부서의 담당직원은 “기술검토자들에게 평가서를 미리 배포한 사실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가, “기술검토자들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몰라 산단 사업자선정 평가 일정에 차질이 우려 되어 자체적으로 작성한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배부한 것이다”고 말을 바꿨다.
담당직원은 또, 처음에는 “있지도 않은 평가서를 어떻게 배포할 수 있느냐”고 발뺌했다가 “기술검토자들이 출장이 잦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 11월 12일 업체들의 설계서가 납품된 직후부터 21일까지 자체적으로 검토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 답변한 자체 검토서 작성기간은 설득력을 잃고 자가당착의 일단으로 포착된다. 산단조성사업 추진부서는 11월 24일로 예정된 민간기술위원회에 제출할 전문직공무원들의 검토보고서를 21일까지 마무리해야 했고, 이를 위해 18일까지 전문직공무원들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야 했지만, 이날 3개분야의 전문직공무원들만이 검토보고서를 내는 등 일정의 차질이 우려되자 자체적으로 작성한 검토서를 각 분야별로 배포했다는 답변과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방대한 분량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10개 분야(단지계획, 도로, 구조, 상.하수도, 토질,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환경)의 설계 도서를 토목직 공무원인 담당직원이 6일만에 검토한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담당직원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검토서는 업체들이 납품한 설계서가 입찰안내서를 충족했는지를 단순하게 비교. 검토한 것”이라고 말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강변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한 목소리이다.
납품된 설계도서는 한 업체당 약 30억원씩을 들여 작성한 것으로, 이 같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설계업체들의 기술력은 대동소이하고, 입찰안내서를 충족시키는데 기술력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통상 그 결과물의 차이는 극미한 것이 현실인데, 추진부서에서 전문직공무원들에게 배포한 검토서는 특정업체가 일방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나머지 두 개의 업체의 설계도서의 경우 상당히 흠결이 많은 것으로 검토의견을 달고 있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컨소시엄의 설계업체가 검토서를 사전에 작성해 추진부서에 제출, 문제를 출제하고 답안을 작성한 격이다”는 일부 업체의 의혹제기에 무게를 실어주는 배경이 되고 있다.
게다가, 설계도서 검토의견 작성은 전문직 공무원들의 고유권한으로, 추진부서는 이를 취합해 기술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사전에 자체적인 검토서를 준비한 것은 전문직공무원들의 검토의견을 취합, 검토보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조작하려는 저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제기에도 추진부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검토보고서는 기술위원회의 질문지 작성의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설계평가 결과를 좌우한다. 12월 1일 열릴 토론회에서는 평가위원들과 기술위원, 각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위원들이 기술검토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적출한 질문지에 따라 각 업체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평가위원들이 청취하면서 배점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