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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무원칙 인사

2개월 미만 전보 발령은 재량권 남용

등록일 2008년11월06일 17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넷째 날인 6일 기획행정위원회는 2008년도 행정지원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는 가운데, 무원칙한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손문선 의원은 전보인사와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기관장의 재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도 2개월 미만 근무자들을 전격 전보 인사한 것은 부당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손문선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임용령 27조 제1항 단서규정인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인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2007년 7월 13일자 통상의 인사에 따른 2개월 미만 근무자 13명에 대한 전보 인사는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손의원은 특히, “이 같이 법에 상치되는 전보인사에 관해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실시한 집행부의 자체 감사에서도 확인됐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올해 환경위생과의 업무결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악취 민원에 대한 대책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 문제를 집중 추궁 했다.

김 용군 의원은 최근 악취로 물의를 빚었던 L모 생명과학의 처리 결과와 공단 지역 악취 배출업체들의 현 실태를 질의하며,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장 오준 의원도 L모 생명과학 악취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공장 인근의 주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보상 한 번 없었다”며 피해 보상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또, 삼례-익산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함라-오산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야간 운전시 악취 문제를 지적하고 조사를 촉구하면서, 매년 3천만원씩 투입되는 악취배출조사 예산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따졌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차별성과 단속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오준의원은 “모범음식점이 한 번 지정되면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모범음식점이 되느냐”며 “어떤 곳은 모범음식점이 아닌데도 계속 간판이 달려있다”고 부실한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임영애 의원도 “시에서 선정한 모범음식점이 기존 음식점과 어떤 점이 다른지 차별성을 모르겠다”며 “모범음식점 선정 시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모범 업소 단속을 불시에 하느냐”는 임 의원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불시에 간다”고 답변하자, 임의원은 “그런데 식당에서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아마 요식업 중앙회에서 미리 알려주는 것 같다, 같이 단속을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질타했다.

오영복의원도 “한 번 모범업소는 영원한 모범업소냐”고 추궁했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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