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08년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등록일 2008년10월3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익산시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분 개별공시지가 2,31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31일 결정.공시한다.


이에 이의신청기간(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동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필지별로 상승 및 하락내역에 대해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자치센타 민원실에서 접수하게 되며, 의견제출 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