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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 위법추진, 솜방망이 처분 ‘물의’

공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위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훈계' '시정'조치 그쳐

등록일 2008년10월30일 16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 의회의결이나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설계용역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중요한 절차상 하자와 위법사실이 市의 자체감사결과 드러났는데도, 익산시가 관련 공무원과 소관부서에 대해 훈계 또는 행정상조치를 하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시의회의 2008 행정감사결과에 따른 감사요구를 받고 지난 9월 1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6개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익산시 감사실은 이 가운데 유스호스텔 건립추진과 관련,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8년도 본예산에 유스호스텔 설계용역비 4억7천만원을 편성한 사실과, 유스호스텔 위탁사업자 선정 이전에 의회로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밝혀냈다.

감사실은 또, 익산시는 지난해 4월 27일 열린 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위원회로부터 “행정절차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비 및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을 재검토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한다)을 위반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8조(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한다)를 위반했다.

또한, 익산시 유스호스텔건립사업을 추진하는 소관부서는, 지난해 2월 6일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를 요구하면서 국비 60억원과 시비 5억 및 민간자본 30억원을 사업비로 투자하되 국비 60억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조달하는 사업계획을 제시, 같은 해 4월 27일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위원회로부터 “국비확보 가능성을 재검토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지만, 익산시 소관부서에서는 국비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감사시점인 현재까지 행정절차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비 및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 같은데도, 익산시는 의회의결절차 없이 용역비를 예산으로 편성한 1명의 공무원과 의회동의 없이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2명의 공무원에 대해 훈계 조치에 그쳤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전제조건을 이행치 않은 소관부서를 시정조치 하는데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공무원들의 불법. 부당행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초래한 것이다.

그동안 일관되게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 온 익산시의회 김형화 의원은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사업추진이라는 의견을 제기해 왔고, 감사 결과 여러 가지 적격치 못한 위법사실들이 드러났는데도, 익산시가 이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의회의 요구를 묵살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11월 3일 열리는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유스호스텔건립사업 관련 공유재산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절차상 하자와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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