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산 복구업자들이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산림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폐석산 복구업자들은 당초 적정한 객토를 통해 수목의 활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변의 수질오염을 금지하는 산지관리법의 ‘복구설계 시 승인기준’에 따라 복구승인을 받아 놓고, 중간에 폐기물 재활용으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변경승인을 받아 폐석산에 폐기물 매립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업체들은 당초 구덩이를 흙으로 메우고 나무 등을 심어 원상 복구하겠다는 복구계획서를 냈다. 그러나 개발이 끝나자 당초 복구 계획과 달리 일반 폐기물과 흙을 섞어 복구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장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현행법에 매립토 제한이 없고 최상층에 60cm 가량 흙으로 덮으면 복구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허술한 규정이 업체들의 복구계획 변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채석장을 폐기물로 복구하겠다며 변경 승인을 마친 곳은 익산에만 22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폐단은 업체로서는 흙을 갖다 메꾸는 것보다 일반건설폐기물 등으로 메꾸면 훨씬 더 이득이 생기기 마련이고 외부에서 들여온 폐기물로 복구하면, 위탁처리비용뿐만 아니라 수억원의 복구예치금도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이 상황이 심각한데도 익산시는, 복구할 흙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지된 지정폐기물만 아니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익산시청 산림공원과 복구승인 기준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으로 복구한다고 신고하면 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익산시의 미온적인 지도.감독으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폐석산 복구업자들의 불법폐기물 매립행위가 횡행,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익산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본지의 ‘낭산폐기물사태’ 관련 보도 이후 익산시에서는, 관련업체들의 의심되는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10월 17일, 낭산 일대 주민대표 등과 익산시장의 긴급간담회를 열어 "시료감식 결과 불법이 드러날 경우 익산시에서는 해당업체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며, 모든 행정업무를 동원해서 사후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