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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품질등급 판정 기준 필요

허브 생산물 매매 과정에서 객관적 거래가 불가능함, 원료 공급이 균일하지 않아 가공품의 품질 저하 우려

등록일 2008년10월0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허브에 대한 품질 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혀, 허브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 된다.

남원 운봉지구는 2005년에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 로 지정됐고, 허브산업이 2007년 행정안전부 ‘신활력사업’ 과 2008년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허브산업의 발전이 전망되고 있다.


허나 허브 생산물에 대한 품질등급 판정기준이 없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객관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


농가 입장에서는 품질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없어 수량을 높이기에 급급하고, 영농조합법인이나 허브를 이용하는 가공회사에서는 규격화 된 고품질 원료 수매하기를 원하고 있어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품질 등급기준이 마련되면 농가에서는 고품질의 허브가 생산되도록 영농계획을 등급 판정기준에 맞춰 세우게 되며, 가공공장에서는 양질의 원료를 정당한 가격으로 공급받아 품질 좋은 허브 가공품을 생산하여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남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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