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에 오른 익산시와 웅포골프장
익산시의회와 시민들이 제기한 익산시의 웅포골프장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달 말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마치고 최종 처분결정을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전대미문의 대형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으로 종지부를 찍을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산시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전담 특별 기구를 설치, 수십만평의 사유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공익목적의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축소.변경하는데 앞장서 결국 개인의 사유시설물에 막대한 특혜를 제공한 꼴이 되었다는 게 해당지역 주민들의 감사원 감사청구 골자이다.<편집자 주>
특혜의혹 3 공사기간연장 협약변경
웅포관광지 제3지구(골프장)의 민간투자자인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계약기간 내 완공을 강제하기 위해 장치한 환매특약 등기는 휴지조각이 됐다.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과 체결한 협약을 변경하면서 공사 완공기간을 당초 2006년 말에서 2010년 말로 연장해준데 따른 것이다.
익산시는 2004년 10월 18일, 웅포관광개발이 공사기간 내에 목적행위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부지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환매특약 등기를 완료했다. 이 등기에 따르면, 익산시가 환매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09년 10월 17일까지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익산시는 당초 협약서상의 환매기간으로부터 무려 1년 2개월을 초과하는 2010년 말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해줘 환매권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웅포관광개발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초래했다.
웅포관광지조성은 주민들로부터 수용재결을 통해 수십만평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던 공익사업으로, 익산시는 반드시 목적을 달성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시 부지를 매입해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권한행사를 익산시 스스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명백히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웅포관광개발은 1,400억원대의 금융차입 등 순전히 빚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웅포관광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텔 건립은 지난 8월 하순 공정율 40%에서 중단된 상태이다. 협력업체의 부도에 따른 것이며, 원자재 인상 등 비용 상승으로 공사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웅포관광개발 관계자는 정산 마무리와 설계변경을 조속히 마치고 이 달 말께 공사를 속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협약서상 사업주체로 되어있는 한국프로골프협회는 협회의 지분 17억원 조차 실질적으로 회수한 마당인데다 150억원의 증자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사업의 책임소재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같은 불안정한 요인들은 웅포관광개발이 1,351억원을 차입한 다올부동산신탁으로 웅포골프장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웅포관련 청원심사를 실시한 익산시의회도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