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부송동 일대 주민들을 오랜 기간 동안 악취의 고통으로 내몰았던 L모 생명과학 익산공장의 악취사태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2일 익산시민연합(상임대표 박경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익산시민연합이 지난달 22일 요청한 ‘악취사태를 유발한 L모 생명과학 익산공장’에 대해 10월 1일자 회신문을 통해 “전주지방환경청에 L모 생명과학 익산공장의 악취발생 현장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주지방환경청에 L모 생명과학 익산공장의 악취발생과 관련 그 개선조치 종결 이후 모든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내의 ‘악취방지법’관련 주관부서에도 L모 생명과학 익산공장 악취발생 사례를 통보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익산시민연합의 악취발생 사업장인 L모 생명과학 익산공장의 ‘환경친화기업’지정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 제14조에 의해 비록 지정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환경친화기업 지정취지로 미뤄볼 때에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10월 1일 환경부 장관 공문과는 별개로 전주지방환경청장은 박경철 익산시민연합 상임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와 시민단체의 입장과 환경부의 방침, L모 생명과학의 개선대책을 조율하여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박대표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박경철 대표는 L모 생명과학이 10월말까지 악취개선시설인 RTO시설완료 전이라도 악취발생이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