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2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건축사 채준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정식발족 했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은 이한수 시장 공약사업으로 행정이 다양화 되면서 각종 시책 추진과정 중 행정과 시민 사이에 같등이 유발되어 시책 중단과 함께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게 됐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장을 포함 5인으로 구성 운영되며 비상임 합의제 독립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