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돼 주민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는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고 정당산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차량으로 무단방치자동차가 발생하면 해당 읍, 면사무소나 익산시청 교통물류과(859-5973)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예고 및 견인 후 자진처리(회수 및 폐차)하도록 통보되며 자진처리 미 이행 시 강제처리(직권폐차)된다.
특히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1,2차 자동차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승용차는 20만원,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 경차(경형),소형은 20만원, 중형,대형은 30만원이 부과된다. 1,2차 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는 승용차100만원,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 경차(경형), 소형은 100만원, 중,대형은 150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검찰에 위반사실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가 차량소유자의 차량관리의식 확립과 도시 환경 조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