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민주당, 익산을) 의원실에서는 ‘성매매특별법 4주년,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18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제정 4주년을 맞는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난 4년간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과 같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집결지 축소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의 발달로 음성적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올해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성매매 정책 전반, 나아가 여성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부의 기능이 축소되는 한편, 정부의 성매매 정책에 대한 인식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지속,발전시키는 동시에 변화된 환경 속에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발제는 다시함께센터의 조진경 소장이 맡았고, 여성부 등 정부 관계자 및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특히 최근 성매매업소 집중단속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중구 동대문경찰서장이 토론자로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2002년 군산 개복동의 집장촌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자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그해 9월 성매매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4년 3월 본회의롤 통과했으며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조배숙의원은 지난 17일 성매매특별법 4주년을 맞아 조배숙 여성영화제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다큐멘터리<언니>는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탈(脫) 성매매를 선택하고 눈물나는 긴 마라톤을 시작한 ‘언니’들의 이야기를 제조명한 작품으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서 2006년 1년 여간 당시 여성가족부와 공동협력사업으로 성매매특별법이 있기까지, 성매매특별법이 있은 후의 한국의 ‘언니’들을 영상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