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전례 없는 대규모 생활체육행사를 급조, 예산을 민간에 보조하고 일선 읍면동에 주민 동원령을 내리는 등 앞 뒤가 맞지 않는 시민행복체전을 추진하면서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이 체전을 민간경상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지급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를 일절 이행치 않고, 행사를 민간에 위탁하는 형식을 빌고 있어 선거법위반 소지가 강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2008년도 본예산에 5월에 예정된 시민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생활체육대회 예산 1억원5백79만원을 편성했다가 AI발생 등으로 유보한 뒤, 이번 추경에 민속경기를 접목시킨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증액하면서 총 2억5백79만원을 투입하는 9월 중 시민행복체전 예산을 상정, 행사 예산을 최종 확보했다.
A의원에 따르면, 익산시의회는 당초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이 따로 따로 시민축전을 벌이는 것은 정체성 문제가 있고, 기존 생활체육협회가 개최해 온 종목별 행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단위 체육행사를 계획하는 것은 중복이며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익산시는 이를 밀어붙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직사회 내부에서까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행사비를 민간에 보조했으면 민간이 축전 기구를 조직하고 협조를 구해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행사 운영을 읍.면.동이 맡아 하면서 주민까지 동원하는 것은, 거꾸로 민간에서 행사비를 지원받아 행정기관이 행사를 추진하는 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익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익산시는 각 읍.면.동에 평균 400명의 인원 동원령을 내렸고, 익산시 체육회는 각 동에 약 600만원과 읍면에 400만원씩을 각각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4일 익산 선관위는 이와 관련, “관례에 없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살펴 볼 사항은 익산시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느냐에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익산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이한수 시장의 선거법위반 논란이 높게 일고 있는 것이다.
같은 날 익산시 관계자는 인원 동원과 관련, “선수명단을 확보하라는 차원이었고, 삭막한 행사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선거법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내부와 익산시의회 일각에서는 “익산시가 선거법을 의식해 체육회에 예산을 이전하고 시민축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선거법망을 피해 갈수는 없을 것이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민 욕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순수하게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에 공직내부에서 불편하다고 불만을 표출해서는 않된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