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흥섭)는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1년 365일 상시제한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이나 음식물을 받아도 된다는 뿌리 깊은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 있어 오는 9월 30일까지 ‘추석을 전후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감시.단속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 기간 중 사전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이 추석인사나 세시풍속,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 등을 빙자하여 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심성 관광이나 행사비용을 제공.찬조함으로써 정치인의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방활동과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기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는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고.제보에 대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