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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발의 ‘눈길’

등록일 2008년09월0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가 오는 23일 실시 될 예정인 가운데, 발의 된 조례안 중 시장의 책무범위가 원안대로 전부 수용될지 여부에 대해 지역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익산시의회 제131 임시회기중 같은 조례안을 발의한 손문선의원은 조례제정의 취지를 “익산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 buy-익산 마인드 부재의 한파로 고사 직전에 있는 익산 지역경제계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익산시장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공산품의 판매. 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시 지역 생산품, 자재 등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 허가시 지역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산업체 생산품, 자재 등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사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 전. 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와 함께,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관한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신. 증설하는 건설사업에 지역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또, 지역산업체는 질 좋은 우수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부조리근절에 노력하고,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 자제 및 부실설계와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등의 지역산업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은 지역 생산품 및 자재의 적정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계약 및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지역산업 실태분석과 추진계획 등을 매년 수립, 건전한 지역산업체 육성에 힘써야 한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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